한국토지공사 용인동백사업소(이하 토공)가 택지지구 내 매립된 수만여톤의 매립폐기물이 당초 계획했던 용인시 위생매립장 반입이 어려워지자 설계변경을 통해 별도 발주치 않고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토공에 따르면 용인시가 동백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승인전인 지난 1993년 6월부터 1995년 7월까지 구성읍 중리 459-1번지 외 8필지(현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1만2209㎥에 2만4000㎥(4만여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했고, 지난 1999년 8월(1999년 12월31일 동백택지개발계획승인) 주민의 제보에 따라 이 사실을 인지하고 2000년 2월 용인시에 통보했다.
이에 용인시는 협의를 통해 용인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처리 하되 소각 및 매립폐기물 선별작업과 운반비용 4억원을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라 할지라도 이미 매립된 폐기물이 동 폐기물로 재매립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용인시 위생매립장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져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토공은 성향이 다른 폐기물이 추가 발생될 경우 분리 발주해야 하는데도 불구, 위탁처리 방침 하에 설계변경을 통해 지난 2002년 2월 토사굴착과 토사운반, 매립폐기물 선별작업을 위한 업체선정을 당시 입찰을 통해 선정된 I환경(주)에게 25억원(당초 4억원 포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을 별도로 분리 발주치 않고 지난 6월25일 수의계약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시 입찰에는 선별·운반만 하기로 한 업체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공기업에서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것은 특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애당초부터 용인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 발주해 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측은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