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용역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은 설계용역을 줄테니 사업승인 과정에서 봐달라는 사업시행자의 부탁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선시장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성이 요구되나 피고인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파크뷰 로비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H1개발 대표 홍 모(55)씨에게 파크뷰 설계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 사무소에 주도록 해 건축사가 3억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
/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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