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前성남시장 집행유예 2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4 1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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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기각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14일 분당파크뷰 설계용역을 측근에게 주도록 해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제3자 뇌물수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용역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은 설계용역을 줄테니 사업승인 과정에서 봐달라는 사업시행자의 부탁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인정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선시장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성이 요구되나 피고인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파크뷰 로비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H1개발 대표 홍 모(55)씨에게 파크뷰 설계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 사무소에 주도록 해 건축사가 3억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

/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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