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를 돌리거나 특정 단체 등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37)씨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13일 오후 공판에서 검찰은 “강 피고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조직을 불·편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선거법이 지향하는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저해한 만큼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명절을 맞아 지역 유지 및 후원회 회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행위는 강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강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를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이 어떤 단체의 대표도 맡을 수 있으며 선거에 임박해 이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