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건설장비회사 주차장으로 전처 정 모(50·여·경기도 고양시)씨를 불러내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정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정씨의 사체를 현장에서 2㎞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정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굴착기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며 “결코 내가 때려 숨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정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정씨와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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