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 사택보조금 법인세 부과는 위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1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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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지방 근무 사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사택보조금을 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1일 L음료사가 `사원에게 지급된 사택 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장 등에게 사택 보조금을 무상 대여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게 비용 부담이 적고 지역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아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한 점과 지점장 등 사용인들도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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