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13개 행정기관을 선정,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환되는 기관에는 국립결핵마산병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원예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고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예산 운영상 자율성을 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과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관장은 차하위 직급자에 대한 전보권과 차차하위 직급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며 조직도 부령에 계급별 정원만 명시, 기관장이 기본운영규정 내에서 인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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