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성추행을 당한 기간제 여교사 중 한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한명은 한달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인 학교장에 대해 의정부교육청은 경고조치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며 “교육현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공인인 만큼 법적 책임이전에 도덕적·직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교육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및 성추행자 중징계, 피해자 불이익 차단 및 피해자 시각에서 문제 해결,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강구, 경기도교육감 및 의정부교육장 각성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대기구를 구성,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의정부교육청은 지난달 9일 의정부 모 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2명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정부경찰서에 학교장을 고소하자 자체 감사를 실시, 학교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학교장은 “당시 여교사들에 대한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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