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네티즌과 한국소비자보호원 경기북부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4만5000여개로 추산되는 사금융업체 가운데 약 1000여개 업체가 인터넷 상에 사이트를 개설,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 신원, 대출기간 및 연간 이자율, 연체 이자율 등 거래조건에 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담보로 하는 불법 대출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5월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광고, 영업하는 인터넷 사금융사이트 100여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사이트 대부분이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연체대납’ ‘신용카드대출’ ‘무자격자 신용카드발급’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은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휴대폰 이용자들의 짜증을 사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인터넷 사금융 업체 중 82.4%는 광고도 하고 대출신청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의 신용카드에서 인출해 상환케 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
또한 대출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속칭 ‘카드깡’ 등을 강요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조사대상 100여개 업체가 신용카드를 매개로 하는 대출상품 101개 가운데 이자율을 표시한 곳은 72.7%에 불과했고, 이밖에 대부분의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된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이 모(32·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씨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를 열기가 무섭다”며 “수많은 스팸메일 중 사채업자들의 대출행위 광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 경기북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인터넷 사금융업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금융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의 신원정보, 대출약관 등 거래정보가 표시된 사이트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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