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의원 운동원 유권자에 금품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8 2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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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선관委, 검찰수사 의뢰 경기도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우리당 우제창(용인 갑)의원의 선거운동원 김 모씨를 수원지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명에게 식사 금액 1만27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63만7500원을 각각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원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0시경 용인시 포곡면 모 식당에서 이 모씨 등 2명에게 우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것은 물론 금품 제공 혐의까지 받고 있어 검찰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슬픈여인'의 아이디로 우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부인 등이 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는 불법선거운동 내용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결과, 식사를 제공받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금품 제공과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제창 의원실에서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 고발내용)삭제를 요청한다"고 고발내용을 강력 부인, 제보자에 대한 수사의뢰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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