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모텔방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7 2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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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30대 구속영장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7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숙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우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시흥시 월곶동 한 모텔에 투숙, 돈을 주고 접대부를 불렀으나 성관계를 거부하자 방안에 부을 질러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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