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들 거센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7 20:2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래생태공원옆 그린벨트 77만평 택지 개발 인천시 남동구 소래해양 생태공원 주변에 골프장 건설계획이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백지화되자 이번에는 정부가 주택공사를 앞세워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가톨릭환경연대,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남동시민모임, 인천녹색
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환경단체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소래폐염전과 장아산을 포함, 77만평의 그린벨트를 택지(1만6000세대)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남동구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단체와 시민들은 주택공급의 미명 아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주택공사의 소래공원 용도변경을 반대하며, 이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연관이 있고,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중앙정부 정책을 빙자한 주택공사와 택지개발업자가 택지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공사가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77만평의 엄청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택이라고는 4채 뿐으로 보상이 거의 필요 없고 장아산을 끼고 있어 토지매입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남동구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주택공급의 명분이 없고, 인천의 주택공급율은 96%에 달하고 있어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명분이 이해가 안가며, 인천의 경우 송도, 영종, 청랑 등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검단지구 등 개발계획이 이뤄지고 있어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명분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구지정에 관해 구청장이 공람을 거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가 가능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킬 수도 있다.

더욱이 지구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시민의 의견이나 협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결국 건교부는 택지개발을 위해 전국의 그린벨트를 맘대로 해제할 수 있다.

환경운동단체는 “이번 택지개발은 인천대공원부터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생태관광벨트로 조성하려던 인천시의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처사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은 “인천시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과 남동구청의 의견을 모아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측은 “각계각층의 의견서를 모아 건설교통부에 제출, 검토해 별문제가 없으면 12월에 지구지정이 이뤄진다”고 밝혀 지구지정이 이뤄질 경우 인천시민과 환경운동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상도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