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外高 농성교사손배訴 청구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7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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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비상대책委 인천외국어고교의 학내분규 사태와 관련 이 학교 학부모들은 수업거부에 동조하고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지난 6일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다.

인천외고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파면된 교사들에 동조하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동, 학교기물을 파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선량한 학생들과 학부모는 폭력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불법농성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학내분규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의 한 학부모는 “20여명의 교사가 수업에 불참한 채 학생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수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파면교사와 농성교사들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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