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사건’항소심서 모두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5 2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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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자금 YS 비자금으로 인정 법원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당시 선거 자금이 사실상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판단,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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