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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