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또 ‘잡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5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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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추진위원장 구속이어 총회결의 결과 잇단 무효로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잡음에 휘말리고 있다.

현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전 재건축추진위원장이 거액의 재건축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수차례 난항 끝에 최근 통과된 정기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송해은 부장검사)는 5일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해 철거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김 모(52·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위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다 지난해 1월 최 모(55·건설업)씨에게 철거공사 도급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사업추진비 등 명목으로 5억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던 당시 난립한 6개 사업 추진위원회 중 한 곳의 위원장으로 5월에는 현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면적 12만평, 6600여 세대 규모의 가락시영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논의가 시작된 지난 1995년부터 주민간, 시공사간에 재건축 방법과 사업주체 등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9년간 사업추진이 표류해왔다.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김범옥)이 구청의 인가를 받아 지난해 6월 총회를 개최하면서 분쟁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재건축비 분담내역을 정하지 않고 급히 결의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조합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한편 지난달 26일 정기총회를 다시 열어 재건축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그러나 구속된 김씨 외에도 일부 주민들이 조합측의 총회 결과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재건축 사업은 순조롭게 재개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분쟁할수록 스스로에게 손해가 된다”며 “그러나 법적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서로 양보할 것을 권유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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