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등 해상범죄 공동대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1 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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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해양경찰청 합의양해각서 체결… 합동수사반 운영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상범죄 단속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 마약거래, 밀수, 밀입국, 해상오염 등 국제성 범죄행위 등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대방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 기관에 통보키로 하는 한편 테러 등 국가 안보위해와 관련한 첩보 입수시 즉시 통보토록 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밀수 등 관세청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를 인지·검거한 경우 즉시 관세청에 인계하고, 관세청은 밀입국 등 해양경찰청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해양경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사건 규모, 성격, 적용 법령 등을 종합 판단해 수사공조가 필요한 경우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양 기관은 또 해상에서의 검거활동을 위해 인력, 감시 선박 및 항공기 등 장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해온 대내외 범죄단속 정·첩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정보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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