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청에 따르면 광명시 관내 250여개 학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30일) 시정명령학원 5개소를 비롯해 7일간 영업정지 및 과태료 학원 1개소, 30만원∼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14개소 학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또 무등록 학원 2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K모학원의 경우 수강료와 강사 인적사항을 미게시 했는가 하면 학원시설을 멋대로 확장해 7일간 정지 처분했으며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Y미술학원은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구분되지 않게 했는가 하면 강사채용을 하고도 통보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S모(광명시 광명5동 207)씨는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3층을 보습·음악·미술을 교습하는 무등록 학원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요즘 상당수의 학원에서 학원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시설을 하는가 하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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