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대 2천만원 가로챈 둘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30 2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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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주변 사무실 차린뒤 인터넷서 윤락 알선 교통이 편리한 여관 밀집지역을 거점지로 정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회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강 모(33·시흥시)씨 등 2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 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강씨 등의 주선으로 1차례 15만원씩 화대를 받고 성매매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서 모(20·여)씨 등 윤락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33·자영업)씨를 구속하고 곽 모(36·회사원)씨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월 초순 인터넷 A사이트 게시판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글을 올려 윤락녀를 모집한 뒤 B채팅사이트 남성회원들에게 ‘조건 만남’, ‘매너 만남’ 등의 쪽지를 보내 지난달 23일까지 4개월간 316차례 윤락을 알선, 화대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 등은 시흥시 정왕동 원룸에 컴퓨터 3대를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성 아이디로 B채팅사이트에 접속, 여대생인 것처럼 속여 상대 남성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알아낸 뒤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윤락녀에게 연락,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의 사무실에서 윤락녀 14명과 성매수자 316명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발견, 이미 입건된 109명 외에 224명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울시내 교통이 편리한 여관 밀집지역 10곳을 ‘거점지’로 정해 각 지역에 윤락녀들을 배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인터넷을 통해 일반 여대생인 것처럼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종 범죄이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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