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때 오염물질 하천 유입 방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9 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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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9곳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 제2청사는 오는 8월3일까지 장마철에 대비해 집중호우시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 내에 있는 폐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문제가 예상되는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 3분기 정기점검대상 163개 업소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은 장마기간을 전후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고,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지도·점검에 역점을 둬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는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과 경기북부지역 15개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이뤄지는 오·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키로 했다.

이 기간 중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업소와 대표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장마 후 파손,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등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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