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사례 66건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9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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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市, 연수區 정기감사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연수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모두 66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6억2000만원을 추징, 회수하라고 구에 지시했다.

감사결과 연수구는 고급주택과 학교법인 수익용 부동산 등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20건 5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년 전 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기반체계 확장사업 과정에서 12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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