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억2000만원을 추징, 회수하라고 구에 지시했다.
감사결과 연수구는 고급주택과 학교법인 수익용 부동산 등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20건 5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년 전 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기반체계 확장사업 과정에서 12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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