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길 SK회장 징역 3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8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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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회계감사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해운 및 그룹의 최고 경영자로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에 거액을 대여해주고 무모한 선물투자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 법인세 포탈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물투자에 대해 “통상의 관행을 벗어나고 SK해운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는 SK해운 대표이사의 행위로서 용인되는 모험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임무 위배 행위”라며 “최종 정산 결과 발생 손실액이 5184억원에 달하므로 특경가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손 회장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 고 7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한 혐의,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100억원, 노캠프에 10억원, 최도술씨에게 11억원을 불법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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