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구역’ 팔당湖 전원주택지로 不法개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7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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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 챙긴 업자등 7명 구속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임야를 불법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업자 등 2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축업자 이 모(40)씨와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45)씨 등 7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 모(66·건축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청 공무원 김 모(36)씨 등 13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김모(47)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58명을 행정통보(허가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임야 5만887㎡(1만5400평)를 평당 48만원에 산 뒤 지난해 12월께 현지인 16명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 이 가운데 2만876㎡(6300평)를 평당 67만원에 전매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 박씨는 2001년 8월 평당 2만8000원을 주고 매입한 광주시 실촌면 임야 1만1550㎡(3800평)를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평당 25만원에 매도, 8억5000만원을 챙겼다.

공무원 김씨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측량설계사 이 모(31·불구속)씨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술 접대 등 9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된 박씨 등 부동산투기업자 8명은 광주시 일대 임야 9만3197㎡(2만8000평)를 전원주택지로 건축, 분양해 모두 8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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