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불공정행위 재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7 1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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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헌재 ‘현대오일’ 무혐의 취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인천정유의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무혐의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속히 재조사에 착수키로 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99년 인천정유 기름을 자사 주유소망을 통해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경영이 악화되자 2002년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이에 인천정유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자 인천정유는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24일 “일방적인 거래 거절로 상대 기업이 영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결정, 인천정유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헌재 결정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본래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 오일뱅크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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