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훈계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며 이는 선임병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는 유 이병과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유 이병이 가혹행위를 군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없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유 이병 본인의 잘못도 중대함을 인정, 국가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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