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지역 원주민 박 모씨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이축 ‘딱지’를 구입한 후 아천동 339의 2 일원 291㎡ 부지에 건축면적 292.83㎡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같은 해 8월1일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건축면적을 늘리기 위해 설계변경을 신청, 지난 2월11일 다시 허가를 받아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말 사전입주를 한데다 건축면적도 설계변경 면적보다 늘려 시공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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