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자격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0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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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두번 울린다 최근 최악의 실업난을 틈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실자격증’이 난무해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이들 자격증 광고 대부분이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될 것 처럼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비싼 교재비 등만 날리는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사등 민간자격증 난무

“취득하면 취업보장 된다”유혹

구직자들 수십만원 교재비만 날려

20일 의정부 지방노동부사무소와 구직자들에 따르면 현재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여종 뿐이다.

특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부동산과 인터넷, 자동차, 교육 등과 관련 민간자격 등은 단순한 능력인정형으로 국가의 공인이나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얼마전 이 모(29·의정부시 녹양동)씨는 “신문에 난 ‘전자상거래관리사’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더니 상담원이 ‘취득만 하면 곧바로 취업이 보장된다’고 말해 40여만원을 주고 교재를 구입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니 쓸모없는 자격증이였다”고 분개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한 김 모(30·동두천시 생연동)씨도 “‘자격기본법 제5314호에 의한 자격시험’이라고 중앙일간지에 난 ‘부동산 공·경매사’ 광고를 보고 60여만원을 주고 회원에 가입했다”며 “허술한 교재 몇 권과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자격증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화문의 당시 “시험시행기관인 H지식재단이 노동부 산하에 있어 곧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돼 취업이 확실하다더니 돈만 고스란히 날렸다”면서 “자격기본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풍양속, 윤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도 자격시험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감독자격증, 경비지도사자격증, 부동산투자상담사 등 허울뿐인 자격증은 부지기수며 이처럼 민간자격증들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급증해 YWCA 등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에 접수된 상담사례만도 해마다 수백여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소비자보호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허위과대광고는 ○○협회나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나중에 국가자격증으로 자동 전환, ○○협회나 개발원에서 시행중인 자격증은 조만간 국가 공인을 받을 예정,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보려면 교재를 구입, 일정기간 통신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는 등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민간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국가 공인을 받을 경우 그 효력은 공인 이후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 소비지보호원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 허위광고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 상태이다”면서 “많은 민간자격증들이 단순히 능력검증용에 불과한 만큼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경우 반드시 관련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국가공인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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