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와 9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파업 기간 대체근로비용 등 3억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업으로 인해 67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파업 기간에 다른 발전기 예방정비공사를 연기하거나 추가로 가동해 얻은 수익과 전력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57억여원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39억여원을 공제하면 손해 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측의 광고비용 1억2800여만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 중 대체근로비용과 업무복귀 촉구 광고비 등 3억5700여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며 2002년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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