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24일 지모(25)씨가 인터넷을 통해 식당건물을 매물로 내놓자 전화를 걸어 “10일 이내에 비싼 가격에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광고비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부터 모두 287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 매물을 대상으로 돈만 송금받고 매물은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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