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손배訴 잇따를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6 2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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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피해 신고 쇄도… 입증사례 소송준비 `불량 만두’를 먹고 탈이 난 소비자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최근 소비자단체들에 관련 신고가 쇄도하면서 업체나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불량 만두 파문이 한층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관련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불량 만두에 대한 신고가 이번주들어 하루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5일까지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무려 50여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과 녹색연합에도 각각 2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허 모(32)씨는 지난 2002년 2월 할인마트에서 구입한 만두를 먹은 뒤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장염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서울YMCA에 신고했다.

서울YMCA는 문제의 만두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불량만두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다 불량원료 사용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소시모도 최근 불량 만두를 먹은뒤 장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해 해당 생산업체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녹색연합도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 다음달중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만두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들을 위해 소장 작성, 변호사 섭외 등 소송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수임료도 부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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