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제2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도2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최근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국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반원 2명은 남양주시청 청원경찰 1명과 함께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이 국장이 거주하는 집에 들이닥쳤다.
감사에 나선 직원들은 이 국장이나 가족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다리를 이용해 이 철골조 건물 이층 발코니를 통해 올라가 건물 내부에 대한 사진을 찍는 등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 국장은 “같은 공무원으로 공무을 수행하는 과정인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데 대해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도 2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 경찰이 이 국장이 거주하는 건물 쪽으로 다녀와 가족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만 알았다”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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