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약국-병원 결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5 2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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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다이어트 열풍타고‘살빼는 藥’불법판매 성행 다이어트 열풍으로 살빼는 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기북부 관내 일부 약국들이 비만치료제를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병·의원에서 구입을 원하는 손님을 대신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품을 판매, 당국의 불법판매 단속을 피하고 있다.

15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병원, 약국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는 약품은 지방흡수 억제제인 제니칼과 식욕억제제인 리덕틸로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비만 치료가 필요하거나 고도 비만으로 합병증이 우려되는 환자에 한해 병·의원이 제한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치료가 아닌 미용을 위한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돼 약국들의 편법 판매와 이들과 결탁, 별다른 질병이 없는데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의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부 유 모(여·44·의정부시 민락동)씨는 “요즘 관내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는 손님에게 자신들이 대신 처방전을 발급 받아다 주고 제니칼과 리덕틸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인근 지역에서도 역시 자신들이 알고 지내는 병원에서 제니칼 처방전을 대신 받아다 줄 수 있다며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또 “이들은 대신 11만∼12만원에 판매하는 약값에 처방비용 명목으로 2만∼3만원을 더 비싸게 받고 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비만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니칼은 지방 흡수를 억제해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약으로, 서양 사람처럼 지방섭취가 많은 환자들 외에는 체중 감량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리덕틸 역시 혈압을 높이고 함께 복용하면 안될 약제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별다른 질병이 없이 비만치료제를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두통, 혈압상승, 변비 등 각종 부작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제2청 보건위생 관계자는 “처방전 허위발급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당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다”며 “병·의원과 약국의 도덕성과 결부된 문제이니 만큼 허위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비만치료제 편법 판매를 막기 위한 지도·계몽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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