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15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헌금, 헌물을 강요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목사 강 모(44·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강씨 남편인 목사 정 모(47)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죄가 가능했던 근본원인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일부 피해자들의 맹목적인 신앙태도와 이에 편승해 스스로 목회자를 표방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목회관에 있다”고 밝혔다.
정씨 부부는 1994년 1월 전북 남원에 S교회를 세운 뒤 알게된 신도 방 모씨 부부에게 노골적으로 헌금과 헌물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방씨 부부의 족발집 경영권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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