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용인경찰서가 분양권 전매금지 지구로 지정된 용인 동백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분양권이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한 결과 밝혀졌다.
15일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부동산중개업자(속칭 떳다방) 이 모(35)씨를 긴급체포하고 나머지 2명과 건설사 관계자, 분양자 등 33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순께 속칭 떳다방인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이 모씨 등 3명이 임대주택 건설사 분양팀으로부터 빼돌린 분양권 29매를 1장당 450∼700만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세대 분양권 전매 확보경위
떳다방 부동산업자 이 모씨가 3순위 접수시 미리 준비해 놓은 불상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서류 44명분을 준비해 접수하던 중 22명분이 당첨됐으나, 그 중 5층 이하분 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7세대분만을 계약했다.
이어 추첨일 동소에 모여있던 다른 부동산업자(속칭 떳다방)들로부터 장당 2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12세대분을 구입, 모두 29세대분을 확보했다.
△임대주택 건설사 분양권 유통경위
임대주택 건설사 분양팀은 3순위 당첨자 중 대부분이 속칭 떳다방들로 추후 미계약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떳다방 부동산업자 이 모씨가 중간책 권 모씨, 모집책 이 모씨를 통해 접수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29명의 명단을 받았다.
이씨 등은 분양팀장 김 모씨를 찾아가 29명의 명단을 건네며 “실제 계약할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명의로 당첨자 접수증을 바꿔 달라”고 했다.
분양팀장 김씨는 분양팀 직원에게 지시해 접수증 29장의 명의를 새로 작성케 한 후 이씨 등에게 건네주는 수법으로 임대주택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용인 동백지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지역이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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