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선관위원장‘돌연 사퇴’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4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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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부장판사가 선거법 위반 단속과정에서 구청측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데 대한 항의표시로 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찬 부장판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서를 배포,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단속 이후 서초구청측의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다”며 “이에 항의해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초구 선관위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소속 조남호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항 2건을 적발, 각각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서초구청이 지난 3월24일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입주해있는 반포쇼핑상가를 구·동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물청소한 데 대해 경고 조치하고 서초구청장이 3월23일 서초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이모씨의 상가(喪家)에 조화를 보낸 데 대해서는 주의조치한 것.

박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주의 및 경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서초구청이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청사 8층에서 서초구 선관위가 무상임대해 쓰고 있던 사무실을 빼라는 `명도 요구’ 공문을 보내왔다”며 “선관위 사무실이 마련되는 9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곧바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후 서초구 선관위 부위원장이 서초구청측으로부터 `선관위 사무실 문제도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구청장께 인사 한번 오지 않느냐’는 말을 전해왔다”며 “경고 및 주의 조치 후 6.5 보궐선거에서의 서초구측의 비협조에 이어 선관위원장이 구청장에 인사오라는 식의 압력에 타협할 수 없어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측은 “선관위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이날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선관위 사무실을 양재역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문발송 전에 국장 및 팀장 선에서 구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구청측은 반포쇼핑상가를 구·동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물청소한 데 대해 경고 조치한 것과 관련,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은 연례적인 사업으로써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봄철을 맞아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해빙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선거법에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서초선관위지도팀과도 협의, 구민동원을 하지 않고 구·동직원 200명으로만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이모씨의 상가에 조화를 보낸 데 대해 주의 조치한 것과 관련, 서초구는 “조화의 제공은 서초2동 김영기 동장이 관내 유지의 상가이기 때문에 구청에 보고 없이 조화제공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선거법개정전과 같이 의례적으로 전달한 사항”이라며 “조화는 원가가 7500원에 불과한 색종이 조화로 3선으로 더 이상 선거와 무관한 구청장에게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이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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