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단체협상‘조정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4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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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방적 교섭결렬”… 30일 지나면 강제 중재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단체협상 지연에 반발해 장기농성에 돌입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전교조가 단체협상을 놓고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보충수업 시간수에 대해 노조측이 고 1·2학년 주당 5시간 이내, 3학년 주당 10시간 이내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며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은 물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은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거부했을 경우 (강제적인) 중재로 넘어가게 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이 反전교조 단체인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의 교섭 참여 주장이후 단체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삭발식과 함께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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