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여부를 비롯해 용도변경,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변경허가 위반여부 등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현장 확인 후 경미한 위반행위는 바로 시정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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