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기범들은 대부분 팔려고 내놓은 땅이나 집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초 땅을 팔기 위해 B생활정보지에 매매 광고를 낸 김 모(54·의정부시 금오동)씨는 광고가 나간지 이틀 뒤 서울의 D부동산 부장 이 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이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원하는 가격대로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K업체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것이었다. ‘시세가 낮은 땅을 팔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김씨는 곧바로 돈을 입금했다.
이번에는 D부동산을 통해 땅을 사고 싶다는 오 모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튿날 D부동산은 이번에는 ‘시세보장공고를 내야하니 182만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믿고 이 돈까지 송금했다.
하지만 매매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느며 D부동산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김씨는 D부동산이 있다는 서울 종로구청에 확인했으나 폐업 신고된 ‘유령회사’였다.
이런 유사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한 ‘광고사기’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경양식 카페를 팔기 위해 S정보지에 광고를 낸 조 모(39·여·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도 “서울 부동산 회사에서 집을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45만원을 요구해 무통장 입금했다”며 “이후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서 광고비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송금했으나 여지껏 무소식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의정부 B정보지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낸 김 모(여·44. 의정부 호원동)씨도 ‘서울의 부동산이다.
집을 팔아주겠으니 광고비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정부 소비자보호 상담실에 문의해 왔다.
대개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통해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적게는 10∼2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사기 당해 전국적으로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 경찰서 한 관계자는 “서민을 등치는 부동산 매매 사기꾼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통해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돈을 요구하면 무통장입금을 시키지 말고 해당 관공서 등에 반드시 업체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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