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이전 ‘특혜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3 19:1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명시 주민들 동의 없이 3건 허가… 땅주인등 거센 반발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 또는 신규허가를 해주면서 주민과 토지주들의 동의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남발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심한 반발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철산2동 63-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극동실업 대표 임삼조)를 하안동358-3 등 4필지 3281㎡ 부지에 연건면적 1258㎡의 대규모 가스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3건의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곳은 그린벨트지역인데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유치할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은밀하게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위험물저장시설이 들어올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데다 주변 토지값이 큰 폭으로 하락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데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남발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 더욱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장 선거 당시 주택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준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여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김 모(50·광명시 하안동)씨는 “토지를 매매한 사람도 충전소 유치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통상적으로 대부분 시나 군, 구에서 이 같은 위험한 시설은 반드시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속이고 허가를 내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모(48·광명시 하안동)씨는 “광명시장의 공약도 좋지만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법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다”며 “부득이 위험물 시설을 할 경우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무시한 것은 특정인 봐주기 행정으로 보여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광명시 조례는 보지 못했으나 도시개발 고시에 위험물저장소 등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을 보지 못했다”며 “만약에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주택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해 주겠다는 광명시장의 공약에 따라 현재 광명6동의 충전소를 광명7동으로 이전하고 신규로 학온동에 허가를 내줬으나 주민동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