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해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토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했으므로 국산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료의 원산지는 제품의 50%가 넘는 원료가 있을 때 그 원산지를 표기하게 돼 있다”며 “박씨 등이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었더라도 원료란에 ‘배추(중국산89%)’로 표기한 이상 원료 원산지 표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내산과 혼합해 만든 양념을 중국산 배추 등에 넣고도 국산 김치로 표기해 55개 초·중·고교에 2만여k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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