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 위조범죄를 근절키 위해 오는 8월부터 인감증명에 특수용지를 사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증명의 진위여부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용지도 복사할 경우 바탕의 무궁화 문양이 사라지는 등 특수기능을 갖고 있으나 8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 주변의 온도가 40도가 넘으면 문양이 사라지는 용지를 쓰도록 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등에서는 인감증명을 뜨거운 곳에 놓거나 라이터 등을 가까이 대보면 진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특별히 제한된 방식으로 공급하는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를 위조하기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전자정부 홈페이지(G4C)에 인감증명 발급확인 시스템을 구축, 증명의 일련번호와 발급일자, 발급기관만 입력하면 누구라도 인감증명의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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