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豚 유통기한 미표시 판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9 20:35: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양 A축산 헝가리産 삼겹살 떠돌이 상인한테 산뒤 시중에 팔아 경기도 안양시에서 유통되는 수입돼지고기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미 표시되거나 생산자가 불분명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질 만두 속 파동으로 유통 식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 돼지고기가 유통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소비자와 시에 따르면 안양시 안양4동 A축산은 돼지고기 삼겹살 헝가리산(수입원 미트뱅크 코리아)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또 제조자가 불확실한 돼지고기 안심(상자 겉 표기 존 모렐 미국제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들 돼지고기는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서 이뤄진 행위가 아닌 속칭 ‘나까마’로 통하는 떠돌이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축산측에 물건을 넘긴 안양소재 S유통 직원 정 모씨는 “A축산에 넘긴 헝가리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S유통의 물건이 아닌 중간 나까마로부터 받은 고기다”고 밝히며 “유통기한이 표시가 안된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이런 물건은 정상적인 물건보다는 가격이 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축산 대표 허 모씨는 “우리는 거래가 있는 S유통 직원인 정 모씨가 물건을 가져와서 구입한 것 뿐이다”며 “돼지고기 안심(미국제조 표시)도 수원 소재 P식품에서 구입한 것이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S유통측은 그러한 고기를 유통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원 소재 P유통측도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은 영업사원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어 이 지역의 축산품 유통에 커다란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후 현재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상반기에 13회 걸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190개의 업소 중 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과태료 3건의 단속을 했다”며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