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일반계고교 협동장학 협의회(회장 박종식) 회장단은 9일 “인천시 교육청이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 관한 추가지침’(5월25일)이란 공문을 통해 학교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이날 인천시 교육청의 추가지침에 대해 학교장들의 입장을 밝히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충학습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교의 자율 권한인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및 제한된 보충학습 시간 등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은 배제한 채 ‘단체교섭 협상안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은 학교장의 자율책임 경영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이 보충학습 시간까지 제한하는 등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받은 적이 없는 관리수당을 지급해 온 것 처럼 한 단체협약안은 학교장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장학 협의회 박 회장은 “타 시도의 경우도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시 학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부 교원 단체와의 협상 내용을 지침으로 시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중·고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실시 등을 골자로 한 추가지침을 중·고교에 시달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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