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보건소-약국 담합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9 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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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약국 후문 만들어‘전용통로’로 이용 경기도 여주군 창리 소재 S약국이 후문을 개설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과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통로로 폐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관련공무원이 S약국의 후문 개설에 정당성을 부여코자 건물 내 문을 폐쇄하는 등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S약국은 지난해 9월29일 같은 건물 내 옷가게와 자리를 바꿔 영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후문을 개설했다. 그러나 S약국의 후문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에 위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S약국이 영업하고 있는 건물은 7층 건물로 의료기관과 일부 사무실이 개설돼 있는 장소이며 약국이 건물 내 의료기관을 왕래하는 환자들의 처방전을 받고자 약국이 같은 건물 내 후문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여주군 보건소는 S약국의 후문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폐쇄를 약속했으나 S약국의 후문을 건물 내에서 방풍실(건물 내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통로에 설치된 공간)로 자리만 옮기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S약국와 관련해 건물 내 첫 번째 문을 폐쇄케 하고 S약국 후문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가 아닌 바깥 도로 연결돼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했다.

이는 해당약국이 관련 규정을 피해갈 목적으로 점포 일부를 개보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이 문제가 제기된 S약국과 의논해 문을 철거케 했다는 것은 S약국이 면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폐쇄됐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문은 현재 문만 떼어진 상태이고 건물 도면상 건물 면적 내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바깥이 될 수 없으며 문만 떼어냈지 셔터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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