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파업불참 의료인력을 최대한 투입,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을 정상 운영토록 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응급환자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대책반은 총괄대책반과 비상진료대책반, 시도비상대책본부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파업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진료실태 파악,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24시간 운영체제 점검 등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규모는 1차에는 4~5개 대형병원이, 2차에는 노조에 가입된 121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파업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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