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위조 사범등 45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9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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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의제공 출입국 직원·경찰등 수사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여권 위변조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114명을 입건, 이중 45명을 구속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재중 조선족동포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는 과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2명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 관련자를 처벌했으며,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몰래 출국하려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 모(41.구속)씨는 작년 11∼12월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재중 조선족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46·지명수배 예정)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정모(29·여)씨 등 2명은 지난 1월 여권브로커에게 400만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안내를 받아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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