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997년 9월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예술의 전당 후원회에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납부한 후원금을 후원회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등 7193만원상당의 후원금과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퇴직한 뒤 올해 4월 후원회 사무실 후임자로부터 `후원금이 맞지 않으니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달 1일 오전 9시께 후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후원기금 장부를 불태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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