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유언비어가 진실로 확인되자 소수 시의회의장 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유언비어가 현실로 확인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홍양일 前 부의장은 시의회의원 41명 중 27명이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유언비어가 사실로 확인되자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주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같은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물밑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은 “홍 의원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주민이면서도 주소만 성남시에 이전해 놓고 시의회의장선거에 경합을 벌이겠다는 것은 도덕성 문제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거짓 행동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동사무소는 “시의회의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말소를 몇 년째 미루고 있는 상태”라며 “일반 시민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주민등록 말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현 주민등록법 제 17조 2의 경우 현실에 따라 사실 조치와 직권 말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법 6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거주 요구 시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홍 의원은 법이 정한 규정과는 달리 주거목적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편법이어서 의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주민등록 말소시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하다.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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