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창간 당시부터 줄곧 도입을 주장해온 주민소송제의 정부 도입안과 관련, 금천시민연대 등 전국 73개 시민단체는 최근 공동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천시민연대 최현숙 대표는 8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주민소송제안은 ‘소송 남발로 인한 지방행정의 위축’을 우려, 제소를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근거 없는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이유로 소송제기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경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정부안은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유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소송은 1인이라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전단계인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지역규모에 따라 100∼300여명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서명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압력이 들어오거나, 신원노출 등 우려가 커져 공익제보자가 내부비밀을 근거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주민소송 전에 감사청구를 거치게 하고는 있으나, 단 1명이라도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금천시민연대 최 대표는 “만약 정부안대로 입법된다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장벽이 너무 높아 실제 주민들로서는 소송을 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제소기간을 늘리고 소송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73개 시민단체는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과 여론환기를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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