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 관계자는 8일 “지난 4월24일 박 모(28)교사와 이 모(37)교사가 불법쟁의 행위 및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당한 뒤에도 학교에 계속 출근, 지난달 중순 업무 방해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에 ‘파면교사들이 학교주변 150m 이내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인천지법 신청전담재판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14일 오전 2차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학교측은 학생들이 이들 두 교사의 파면철회를 요구하며 학내 농성을 벌이자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임시휴교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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