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시위 진압 도중 집회 참가자가 던진 돌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던 김모(24)씨가 당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노총과 신씨가 7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됐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연대 준비위원회는 2001년 3월31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기업 해외매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뒤 일부 시위대는 명동입구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해 투석전이 벌어졌고 연세대 정문 앞에서는 화염병도 등장했다. 당시 의경이었던 김씨는 집회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종각역 네거리에 배치돼 있었지만, 시위대쪽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오른쪽 발목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7월께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누가 던진 돌에 맞은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
소송은 해를 넘겨 계속됐지만 결국 지난달 31일 양측이 70만원에 합의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직접 의경을 다치게 한 건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는 게 판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어쨌든 부상에 대한 도의적 책임 때문에 치료비 배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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