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대상 근로자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다음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 자진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경인청은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일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확대에 따라 일용직,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 및 실직자 재취직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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